.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 1. \"실·국·본부장\"이란 법무부의 실장·국장·본부장을 말한다.\n 2. \"기관장\"이란 소속기관장을 말한다.\n 3. \"부기관장\"이란 소속기관장의 직근 하위 보조기관을 말한다.\n 4. 삭제 <2011.6.17>"@ko . "정의"@ko . . "정의"@ko . . . . . . "2014-09-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