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국·본부장"이란 법무부의 실장·국장·본부장을 말한다. 2. "기관장"이란 소속기관장을 말한다. 3. "부기관장"이란 소속기관장의 직근 하위 보조기관을 말한다. 4. 삭제 <2011.6.17> 정의 정의 201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