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법무부장관 보조기관 및 기관장의 직무대리"@ko . . "제4조(법무부장관 보조기관 및 기관장의 직무대리) ① 실·국·본부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국·본부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순위에 따라 실·국·본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다만, 과장보다 상위 직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그 상위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과장에 우선하여 실·국·본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n ② 실·국·본부장 소속 이외의 보조기관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보조기관에 소속된 선임자가 직무대리를 한다.\n ③ 삭제 <2011.6.17>\n ④ 삭제 <2011.6.17.>\n ⑤ 기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기관장이 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다만, 부기관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된 순위 또는 소속기관의 최상위 직급자(직급이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우선한다)가 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ko . . "2014-09-01"^^ . "법무부장관 보조기관 및 기관장의 직무대리"@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