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직무대리권한 위임) 법무부 실·국·본부장 및 소속기관장은 이 규칙의 범위에서 조직과 인사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무대리에 관한 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직무대리권한 위임 2014-09-01 직무대리권한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