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4-09-11"^^ . . . "해촉"@ko . "제4조(해촉)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n 1.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태하거나 기피한 때\n 2.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n 3.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n 4.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한 때"@ko . . "해촉"@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