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건의 위임 제5조(소송사건의 위임) ①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소송사건(민사·행정사건 등)으로서 특히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복수의 변호사로부터 수임제안서를 받아 방송·통신분야의 전문성, 소송 수행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선임한다.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소송대리인 선임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소송사건의 위임 201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