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금 등의 지급"@ko . . . . "2014-09-11"^^ . "제6조(사례금 등의 지급)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55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n ② 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서면작성으로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수당 외에 1건당 10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n ③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착수금, 승소사례금)는 수임변호사와의 사건별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ko . . . . . "사례금 등의 지급"@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