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조(목적)이 규정은 국토교통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국토교통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때에 국토교통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 . . . "목적"@ko . . . "목적"@ko . "2014-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