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대상자 2014-09-05 제2조(대상자)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 공무원(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 대상자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로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09.05> 1. 업무 수행 중에 사망한 경우 2. 국토교통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가 퇴직 후 사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