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4조(장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국토교통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국토교통부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 및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장관 및 제1,2차관이 되며, 위원은 실·국장으로 한다.\n ④장의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ko . "2014-09-05"^^ . . . "장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ko . . . "장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