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05"^^ . . . . . "집행위원회"@ko . . "집행위원회"@ko . . "제6조(집행위원회)①장의 세부사항 준비 및 시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 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n ②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국 주무과장으로 한다. \n다만, 소속기관의 직원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장이 집행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관리국장(운영지원과장) 및 위원은 소속기관 과장급으로 한다.<개정 2014.09.05>"@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