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09-19"^^ .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n ② \"상품권 관리자\"란 상품권을 구매·사용 및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ko . "정의"@ko . . . . "정의"@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