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2014-09-19 관리감독 사후관리 관리감독 제4장 사후관리 제11조(관리감독) ①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은 상품권 구매 및 사용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자체감사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1.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절성 2. 상품권 구매과정에서의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절차 이행여부 3. 상품권의 목적 외·사적사용 여부 4. 상품권 사후관리 실태 등 ②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사용 및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상품권의 위법·부당한 사용 내역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품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징계·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