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가격 및 대상품목 제4조(표시가격 및 대상품목) ① 가격표시의무자는 정상가격을 가격표시판에 표시하여야 한다. 할증가격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가격 표시 대상품목은 해당 사업소에서 판매하는 부탄으로 한다. 2014-10-06 표시가격 및 대상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