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과태료적용) ①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시의무자 또는 제5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가격표시의무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된다.\n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n ③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별표1에서의 부과기준이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하며 그 기준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처분청이 위반행위를 최초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ko . . . "2014-10-06"^^ . "과태료적용"@ko . . "과태료적용"@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