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여부의 판단"@ko . . . . . "2014-09-23"^^ .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①각급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n 1.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을 취득한 경우\n 2.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수반되는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n 3.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를 통하여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n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n 5. 업무특성상 비위발생 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n 가. 인가·허가, 검사·검역, 조사, 등록 등 관련 업무\n 나. 계약 관련 업무\n 다. 연구비 집행 관련 업무\n 6. 그 밖에 범죄의 횟수·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n ②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n 1. 공금횡령·유용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공소시효내 누계금액을 말한다)\n 2. 공금횡령·유용 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n 3. 직무 관련 금품·향응수수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소속직원이 요구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n 4.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n 5. 인사·채용, 공사·계약, 예산집행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하여 중대한 국고손실 등을 초래한 경우"@ko . . "고발여부의 판단"@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