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 ①각급기관의 감사책임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별지 서식의 고발처리상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n ②각급기관의 감사책임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한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ko . . . . "2014-09-23"^^ . . . . . . "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ko . "고발처리 상황 관리 등"@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