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7 정의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행동강령"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말한다. 3. "내부공익신고"(이하 "내부신고"라 한다)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강요·제의 받은 경우 나.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