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7 내부신고 및 처리 내부신고 및 처리 제4조(내부신고 및 처리) ① 내부신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조사담당관실내 "공직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감사조사담당관이 책임관이 된다. ② 감사조사담당관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