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신고의무) 소속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사조사담당관실에 신고하여야 한다."@ko . . "2014-10-27"^^ . . . . . "신고의무"@ko . . . "신고의무"@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