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27 제6조(신고의 방법) ① 내부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문서·전화·우편·인터넷, 그 밖에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부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인적사항, 신고대상·취지 및 육하원칙에 따른 경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 등의 증거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중인 부패행위 등 긴급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신고의 방법 신고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