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005973_0007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7조(신고의 처리) ① 감사조사담당관은 제6조의 내부신고를 접수한 경우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처리하며, 그 결과를 내부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 ② 감사조사담당관은 신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내부신고자가 상담을 원하면 비밀이 유지되는 장소에서 상담할 수 있다.\n ③ 감사조사담당관은 신고사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보완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 ④ 감사조사담당관은 신고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내부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 ⑤ 감사조사담당관은 신고사항 중 소속직원의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n ⑥ 감사조사담당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인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n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n 2. 내부신고자가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n 3.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n 4. 같은 사항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고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n 5. 감사·수사 및 재판이 진행중인 사항\n 6.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 사항과 내부신고자에 대한 확인 결과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 ⑦ 감사조사담당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부패행위가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부패행위자 및 부패행위를 고발 조치할 수 있다."@ko ; ldp:articleName "신고의 처리"@ko ; ldp:enforceDate "2014-10-27"^^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005973_00000000000000000000 ; dc:title "신고의 처리"@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