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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9조(신분보장) ① 소속직원은 이 훈령에 따른 신고·진술·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이나 다른 소속지원 등으로부터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n ② 소속직원은 이 훈령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감사조사담당관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 보장조치\" 등이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n ③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조치 등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인적사항, 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n ④ 감사조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경위를 조사하고 조사결과 불이익처분이 인정되는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n ⑤ 감사조사담당관은 내부신고자에게 불합리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 ⑥ 제5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감사조사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요구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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