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자 보호 협조자 보호 제10조(협조자 보호) 이 훈령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내부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4-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