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의 감면 등 책임의 감면 등 2014-10-27 제12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 훈령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내부신고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