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심사기준 등 제2장 인증 인증 2014-10-16 제3조(심사기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0조 제1항 및 영 제19조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생산성경영체제의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규칙 제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심사 범주별 세부심사영역을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업종별 특성과 중소기업, 대기업 등 규모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 범주는 일부 조정할 수 있다. 1. 리더십 2. 생산성 혁신전개 3. 고객과 시장 관리 4. 측정, 분석 및 지식관리 5. 인적자원 관리 6. 프로세스 관리 7. 생산성 경영성과 심사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