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인증기관 제8조(지정요건)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20조에 의거하여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영 제20조 제5항에 의거하여 생산성경영체제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인증시스템에 관한사항 2. 경영책임에 관한 사항 3.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4. 인증심사서비스에 관한 사항 5.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심사전문가 육성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지정요건 지정요건 2014-10-16 인증기관 인증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