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 제11조(인증기관) ① 인증기관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으로 인증신청자의 경영시스템 역량을 심사하고 등급을 평정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8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시스템을 구비하고 인증심사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별표 1에 의하여 인증심사 수수료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인증심사기준 등의 개선과 인증심사를 받은 자의 경영시스템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법 제31조 제4항에 의한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014-10-16 인증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