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제도 실무위원회"@ko . . . "제14조(인증제도 실무위원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n ② 실무위원회는 관계공무원과 해당실무분야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n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n ④ 실무위원회의 의결은 참석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n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 1. <삭제>\n 2.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조직 등의 포상과 관련된 사항\n 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ko . . "2014-10-16"^^ . . . . . "인증제도 실무위원회"@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