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신청조직 2014-10-16 제15조(인증신청조직) ① 생산성경영체제를 통해 조직의 경영시스템 역량성숙도 수준을 평가받고 체계적인 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 조직은 지정된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심사를 받은 조직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경영체제의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직의 경영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하며 심사에서 도출된 과제를 내재화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인증신청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