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칙 제5장 보칙 2014-10-16 보칙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심사전문가 등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사업을 통하여 알게 된 관련 조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비밀유지의 의무 비밀유지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