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 2014-10-16 포상 제23조(포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성경영체제 인증제도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와 생산성경영 혁신활동 추진성과가 탁월한 인증조직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하는 때에는 제14조에 의한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