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우선구매 및 공개경쟁입찰) ①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는 주한미군 잉여재산중 필요로 하는 품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n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가 우선 구매하지 않은 잉여재산의 처분은 미군 불하처가 시행하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불하할 수 있다."@ko . . . . . . . . "우선구매 및 공개경쟁입찰"@ko . . "2014-10-28"^^ . "우선구매 및 공개경쟁입찰"@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