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통관) ① 미군불하처와 불하계약한 자는 불하대금납부필증과 계약서(불하목록 포함)를 첨부하여 당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n ② 통관수속은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행하며 불하물자에 대한 현품검사를 실시하고 불하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 내용에 따라 통관한다.\n ③ 세관장은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불하업자가 반입코자 하는 불하물자는 통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n ④ 주한미군 잉여재산중 미불하처에서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해 불하한 물품을 미군잉여재산불하 처리장으로부터 세관의 보세구역으로 반입코자 하는 자는 사전에 세관장에게 국외반출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ko . . . . "통관"@ko . "2014-10-28"^^ . . . . . "통관"@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