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4-10-29"^^ .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소속 직원 및 퇴직자(이하 \"소속 직원 등\")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목적"@ko . "목적"@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