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5조(고발시기 및 방법)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혐의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혐의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도 조사결과 증빙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n ② 고발을 하는 때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ko . . "고발시기 및 방법"@ko . "고발시기 및 방법"@ko . . . "2014-10-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