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ko . . .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검역본부장은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요구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ko . "2014-10-29"^^ . . . .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