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검역본부장은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요구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014-10-29 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