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7 사업시행기관 제6조(사업시행기관) ① 사업시행기관은 봉사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 개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참가자 선발, 파견, 귀국 및 사후관리 등 개별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공간확보 및 행정지원 3. 개별사업 예산의 운용, 예산집행내역, 사업추진 실적, 통계자료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총괄사업시행기관에의 실적 보고 4. 그 밖에 총괄부처 및 총괄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사항 사업시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