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운영 사업 운영 계획의 수립 2014-11-17 계획의 수립 제3장 사업 운영 제9조(계획의 수립) ① 총괄부처 장관은 봉사단 사업의 추진방향, 사업예산,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담당부처 장관에게 통보한다. ② 담당부처 장관은 총괄부처에서 통보한 기본계획을 반영한 연도별 시행계획(사업시행기관 추진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총괄부처 장관에게 제출한다. ③ 담당부처 장관은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총괄부처 장관과 협의한다. ④ 총괄부처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담당부처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