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안전관리 제19조(안전관리) ① 총괄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은 봉사단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교육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국별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봉사단은 현지적응훈련 종료 후 매월 안전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③ 기타 봉사단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괄사업시행기관의 지침에 의한다. 201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