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28조(통합홈페이지 운영) ① 총괄사업시행기관은 봉사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통합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한다.\n ② 총괄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은 통합홈페이지를 통해 봉사단 사업 관련 통계자료 등 DB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DB 자료는 통합 홈페이지 및 개별사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n ③ 총괄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DB 정보를 사업시행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n ④ 총괄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시행기관은 봉사단 사업의 DB 관리를 위해 봉사단원의 [별표 1]정보제공동의서를 수령해야 한다.\n ⑤ 봉사단 사업 관련 부처 및 기관은 봉사단원의 개인정보를 보호 해야 한다.\n ⑦ 봉사단원의 개인정보는 해외취업, 인턴 등 타 사업과 DB를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이때 공유 정보는 [별표 1]정보제공동의서에 기재된 항목 중 필요한 최소한에 한한다.\n ⑧ 봉사단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ko . "통합홈페이지 운영"@ko . . . "2014-11-17"^^ . "통합홈페이지 운영"@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