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2014-11-26 지역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제5조(지역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환경청장(정부측)과 환경청 소재 지방상공회의소 회장(기업측)이 되며, 위원은 정부측 위원장이 지명하는 환경청 국·과장, 시·도 환경국장 및 지역 경제단체 임원과 기업측 위원장이 지명하는 기업관련 연구소 및 기업체 간부가 된다. ③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기업 관련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사항에 대한 협의 2. 지역 내 환경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 조사와 연구 3. 지역 내 기업관련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의 발굴과 개선에 대한 협의 4. 기타 양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④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2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양측 위원장이 각 1명씩 지명한다. ⑤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협의한 사항을 중앙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