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4-11-26"^^ . . . . "의견의 청취"@ko . . . . "의견의 청취"@ko . "제10조(의견의 청취) ① 협의회는 협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n ② 각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