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5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제2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장 또는 감사담당공무원은 각각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범죄혐의사실을 보고(통보) 받은 경우 「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 및 이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