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5 제7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공직자의 범죄혐의사실을 고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대상 범죄혐의사실을 고발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사실 및 사유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상황이 있는 때에는 매월 그 처리상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고발한 범죄혐의사실 처리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적으로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장 또는 감사담당공무원이 공직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범죄혐의 사실을 묵인한때에는 징계요구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발처리상황 관리 고발처리상황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