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8 제6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