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장의 공표 및 홍보 2014-12-18 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