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8장(노동) 제18.10조(공중의견제출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칙 제1장 총칙 2015-01-01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