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01 진정의 대상 및 제출방법 제5조(진정의 대상 및 제출방법) ① 진정의 대상은 캐나다 영역에서의 한·캐나다 FTA 제18장제1절의 의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한다. ② 진정인은 진정서를 전담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진정의 대상 및 제출방법